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7조 (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기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회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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