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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