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4조 (누설여부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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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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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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