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4조 (등록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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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자격종목
[별표1]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자격종목 등록분야(총16개) | 기술사 자격종목 (총84개) 건설공학 (Civil Engineering) |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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