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술사"라 함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2. "계속교육"이라 함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3. "공학교육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4. "공학교육인증 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한 4년제 학사이상의 정규학위 공학교육 과정을 말한다.5.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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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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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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