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6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2.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3.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실무경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라. 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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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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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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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