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술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3개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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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제15조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제17조의2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제1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제22조 등록취소의 협의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제26조 권한의 위탁 등제2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제4조의3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윤리강령의 제정제6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