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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
제15조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제17의2조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1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22조
등록취소의 협의
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제2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의2조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제4의3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윤리강령의 제정
제6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