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술사법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 · 총 34조
기술사법 ·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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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조 서명날인제11의2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제12조 등록취소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제13의2조 수수료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제15조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제18조 보고ㆍ검사 등제19조 청문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탁제21조 벌칙제22조 과태료제3조 기술사의 직무제3의2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제4조 성실의무 등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5의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제5의3조 기술사의 교육훈련제5의4조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제5의5조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의6조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제5의7조 등록 및 등록 갱신제5의8조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제5의9조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제6의2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