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기준조문 원문
경우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