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기준조문 원문
    경우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기준조문 원문
    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