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공식 조문 원문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1. <삭제 2012.6.15.>2. 강당3. 회의실4. 강의실5. 세미나실6. 체육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