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 (사용료 및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 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③국가기관 등이 시설물 사용시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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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시간제5조 · 사용승인
제6조 · 사용료 및 수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8조 · 사용제한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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