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국립재활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5.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6.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7. 21시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5.>8.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