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7.>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삭제 2012.6.15.>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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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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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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