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조문 원문

시설물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7.>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삭제 2012.6.15.>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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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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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