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4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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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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