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8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