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3조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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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ㆍ형태 및 시행시기
등급거래지역 | 등급거래지역 |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 시․군․구 | 소의도체 |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 전지역 | ’95. 2. 6 | ’95. 2. 6 부산광역시 | 전지역 | ’95. 6. 1 | ’95. 2. 6 대구광역시 | 전지역 | ’9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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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제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제6조 · 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