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4조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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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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