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4조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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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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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