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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법
LAW · 법률

축산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의2조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4조
영업의 승계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의2조
과징금 처분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7조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32의2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의3조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의4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의2조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의3조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의2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의3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의5조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의6조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제40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의10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의11조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의12조
준용규정
제42의13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의14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42의2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의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의4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의5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의6조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의7조
인증의 취소 등
제42의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의9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
기금의 재원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
자금의 차입
제47조
기금의 용도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
수수료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50조
청문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의2조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가축의 등록
제7조
가축의 검정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