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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7-23 · 소관 - · 총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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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23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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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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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제12조 수정사의 면허제13조 수정사의 교육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제18조 정액증명서 등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제22의2조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제24조 영업의 승계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제25의2조 과징금 처분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제27조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제32의2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제32의3조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의4조 ~ 제42의6조 (30개)
제32의4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제33의2조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제33의3조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제34의2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제34의3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제34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제34의5조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제34의6조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제40조 등급의 표시 등제40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제42의10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제42의11조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제42의12조 준용규정제42의13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제42의14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제42의2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제42의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제42의4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42의5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제42의6조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의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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