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3.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이동통신단말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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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