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6조 (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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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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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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