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6조 (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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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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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