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증명서 등의 소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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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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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