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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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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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증명서 등의 소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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