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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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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