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 및 시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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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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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