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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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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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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