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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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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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