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
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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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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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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