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7조 (기금운용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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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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