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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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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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