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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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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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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