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0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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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금의 재원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 기금운용 계획제8조 · 교육상 운영위원회제9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기금액 조정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임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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