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0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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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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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