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7.5.29.>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5.29.>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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