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 (관계기관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1. 조문 원문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