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회의의장이상정회의일시·장소서면·모사전송필요하다고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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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5.29.>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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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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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