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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문진정접수
제11조
방문의 통지
제12조
기피신청
제13조
기피신청의 처리
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
제15조
위원의 회피
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7조
전문위원
제18조
여비 등의 지급
제19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제21조
협의회의 운영
제21의2조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제21의3조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제7조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