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2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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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문진정접수제11조 방문의 통지제12조 기피신청제13조 기피신청의 처리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제15조 위원의 회피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제17조 전문위원제18조 여비 등의 지급제19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제20조 협의회의 기능제21조 협의회의 운영제21의2조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제21의3조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제22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제7조 진정함의 설치ㆍ운용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