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위촉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위촉위원위원장위원장이수행할국가인권위원회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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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7.5.29.><본조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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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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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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