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위촉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위촉위원위원장위원장이수행할국가인권위원회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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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7.5.29.><본조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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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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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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