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 (의안의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개최요하거나그러하지아니하다대외적간사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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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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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촉위원제4조 · 의장제5조 · 업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 소집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의안의 배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계기관 등 협조제10조 · 배석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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