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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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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