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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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1 시행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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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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