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심사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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