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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