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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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한국과학창의재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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