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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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1 시행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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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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