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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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1 시행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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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