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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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인증사업계획의 공고제9조 · 심사위원의 구성제10조 ·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제11조 · 위원의 수당 등제12조 · 현지활동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