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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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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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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