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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