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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