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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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3 시행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