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1-26 · 시행일 2023-01-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1-26 · 시행 2023-01-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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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소용액의 농도 등제11조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제12조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제12조의2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제12조의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2조의4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제14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제15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제16조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제16조의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제17조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제18조 제2조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제4조 불소제제 등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제6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제8조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