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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불소용액의 농도 등
제11조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2조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제12의2조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제12의3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2의4조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제14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제15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제16조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의2조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제18조
제2조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4조
불소제제 등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제6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제8조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