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2. 불소화합물첨가기 설치 지원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4.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6. 기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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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3 시행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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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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