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건복지부 소관과의 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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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3 시행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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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