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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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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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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