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0조 (사적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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