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4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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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10조 · 사적 접촉 제한제11조 ·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제12조 · 알선·청탁 등 금지제13조 · 금품수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직무상 비밀유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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