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7조 (조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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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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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